지방세법 제237조 [ 세율(1991.12.14 제목개정) ]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2010.06.04 개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07.05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6.04 법률 제10340호 부칙 제8조]
②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2005.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