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