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9조 [ 세율적용(2005.01.05 제목개정)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01.05 개정)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ㆍ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2010.06.04 신설)
2010.07.01부터 시행 [2010.06.04 법률 제1034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