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9조 [ 세율적용(2005.01.05 제목개정)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ㆍ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01.05 개정)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2005.01.05 개정)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시ㆍ군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2010.06.04 신설)

2010.07.01부터 시행 [2010.06.04 법률 제1034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