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AAA,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과세기준일 현재 AAA이 청구법인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28심판(2014.02.2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60심판(2021.11.25)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922심판(2022.04.19)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