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620심판(2022.08.02)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1860심판(2024.06.19)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