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이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종부세 과세여부
요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오로지 철거를 위한 절차상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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