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5.27>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7.

묘지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9.30, 2005.12.31>

1.

사찰림ㆍ동유림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 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4.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