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니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지방세법§107①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현재까지 동 재산세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922심판(2022.04.19)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