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65심판(2014.03.27)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620심판(2022.08.02)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7123심판(2023.02.13)쟁점주택은 사실상 숙박시설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