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은 사실상 숙박시설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분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60심판(2021.11.25)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