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숙박업의 세분 ]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2020.06.02 개정)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2020.06.02 개정)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2020.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