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28심판(2014.02.2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49심판(2015.11.30)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65심판(2014.03.27)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60심판(2014.02.21)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38심판(2013.12.26)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