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1143심판(2010.11.05)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13지1090
  • 따른결정조심 2021중3651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3672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