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651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3672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