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09지1143, 2010.11.5., 법제처 법령해석운영과-868(2008.6.18.), 감사원 심사청구 2010-102(2010.10.7.) 등 참조] 2013년도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1143심판(2010.11.05)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지0038심판(2010.11.05)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중3651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3672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29심판(2023.06.28)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