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
요지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2지1013
  • 참조결정조심 2013지0838심판(2013.12.26)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