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37심판(2013.12.26)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838심판(2013.12.26)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