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비록 주택으로의 외형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철거명령에 따라 거주자가 이주하였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서 「주택법」제2조 제1호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28심판(2021.12.06)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28심판(2014.02.2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