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 취득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쟁점1.2토지는 청구법인들이 2017.7.25.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들이 소공원용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용도폐지된 어린이공원용 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소공원용 토지 중 쟁점3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96심판(2023.09.19)①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64심판(2024.07.29)재개발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