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정)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ㆍ대한주택건설협회비ㆍ인지세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ㆍ도시가스시설분담금ㆍ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ㆍ법률자문료ㆍ소송대리인선임료ㆍ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정)
요지
① 법원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법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② 위탁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와 인지세는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임. 대한주택건설협회비는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하여 연면적에 따라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신탁수수료는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자금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 및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갖고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본질적으로 주택의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음.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의「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음. 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 중 직접적으로 시설공사비를 부담한 부분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나머지 원인자부담금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법률자문료는 청구법인, 위탁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간의 PF대출약정의 변경을 포함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이고, 소송대리인 선임료는 위탁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PCM 용역비는 PM의 업무가 CM의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4심판(2013.11.2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465심판(2019.09.20)①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