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29. 잔금을 지급한 후 2012.1.31.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1.31.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3.1.2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12.1.31.) 당시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점, 처분청과 경기도지사도가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01심판(2014.05.23)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848심판(2014.09.02)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40/1,00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18심판(2014.07.23)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04심판(2015.05.19)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301심판(2015.08.26)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302심판(2017.09.05)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정) ② 쟁점비용[광고선전비ㆍ대한주택건설협회비ㆍ인지세ㆍ신탁수수료ㆍ주택분양보증수수료ㆍ도시가스시설분담금ㆍ상수도신설급수공사비ㆍ법률자문료ㆍ소송대리인선임료ㆍPCM(프로젝트관리)용역비]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지0464심판(2018.02.05)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