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5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45심판(2014.02.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67심판(2013.10.17)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84심판(2013.11.21)(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740심판(2014.03.10)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030심판(2016.03.16)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19심판(2019.10.24)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