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84심판(2014.09.05)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에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04심판(2015.05.19)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