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2013.7.2.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감면결정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문서(부과과-14777)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3176심판(2010.12.21)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지0976심판(2014.05.12)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04심판(2015.05.19)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085심판(2016.04.06)청구법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 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면제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33심판(2019.04.17)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①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