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 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면제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45심판(2014.02.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