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요지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전2135심판(2010.10.06)전액감면 소득일지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구2770심판(2010.12.30)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전2164심판(2010.12.31)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전2774심판(2010.12.29)세액감면(농지대토)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전0521심판(2011.03.25)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지1045심판(2014.02.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16심판(2014.03.06)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