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요지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하는 양도소득세부터는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되므로 2010년에 결정한 8년 자경농지 양도 무신고가산세 처분을 입법미비로 보아 가산세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3176심판(2010.12.21)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지0816심판(2014.03.06)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