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3176심판(2010.12.21)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구2770심판(2010.12.30)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지0022심판(2014.04.29)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