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 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3176심판(2010.12.21)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