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45심판(2014.02.26)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120심판(2014.04.02)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529심판(2010.12.13)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33심판(2014.04.17)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