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결정?통지를 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이**에게 매각하였고,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매각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29심판(2013.12.18)(1) 본안심리 대상 여부 (2)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66심판(2014.05.12)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산출세액)이 감면전 금액인지 또는 감면후 금액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76심판(2014.05.12)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44심판(2014.06.03)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6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7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825심판(2021.04.13)① 심판청구 이후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받은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