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산출세액)이 감면전 금액인지 또는 감면후 금액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3.6.2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91심판(2010.12.28)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14지0120심판(2014.04.02)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33심판(2014.04.17)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6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7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