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요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는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49심판(2013.04.05)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426심판(2013.06.25)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111심판(2014.03.17)청구인과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331심판(2014.04.16)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66심판(2014.05.12)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산출세액)이 감면전 금액인지 또는 감면후 금액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10심판(2014.05.0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70심판(2014.05.08)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