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위 사업장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 사업장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고 있고, 양 사업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사업장들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426심판(2013.02.20)쟁점변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93심판(2013.09.02)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91심판(2010.12.28)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