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3조 [ 징수방법과 납기 등 ]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2013.01.01 신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2013.01.01 신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13.01.01 신설)

1.

삭제(2013.01.01 신설)

2.

삭제(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