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요지
청구인은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1주택을 상속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83심판(2013.05.15)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111심판(2014.03.17)청구인과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331심판(2014.04.16)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