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구두 안내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493심판(2013.09.02)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91심판(2010.12.28)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