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감면된 세액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24심판(2009.06.29)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지0299심판(2013.08.22)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493심판(2013.09.02)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714심판(2015.08.10)ⓛ 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47심판(2022.11.24)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