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회원권의 계약이 원인무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674심판(2011.10.25)(1)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골프회원권 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를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골프장의 시설개보수부담금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83심판(2013.05.15)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