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골프회원권 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를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골프장의 시설개보수부담금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반납(탈퇴)한 후, 입회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9지129, 2009.12.21.), 새로이 취득한 골드플러스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적법함. (2) 기존의 회원이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함에 따라 골프장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7두2019), 청도CC 골프장은 2010년 3월에 개장한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129심판(2009.12.21)기존 골프회원권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회보증금을 납부한 것을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지0714심판(2015.08.10)ⓛ 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각)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