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골프회원권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회보증금을 납부한 것을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골프회원권은 기존 골프회원권과 계약조건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입회보증금에 추가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674심판(2011.10.25)(1) 입회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골프회원권 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를 새로운 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이 골프장의 시설개보수부담금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