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란 등록일인 2020.12.7.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0.12.8.부터 2021.12.7.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12.7. 쟁점자동차를 이전한 것은 등록일인 2020.12.7.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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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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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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