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23조 에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고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고 ‘~부터’라고 규정한 것은 그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음.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설립 이후 5년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민법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설립일의 다음날부터 5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5심판(2017.09.08)「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계산 시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47심판(2022.11.24)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