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계산 시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단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 계산에 관항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6.12.7.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305심판(2012.04.10)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090심판(2018.11.05)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58심판(2019.05.22)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68심판(2019.12.10)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 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