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 에 따라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마지막 날 계산시 대체주택 취득일 초일은 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55심판(2017.09.08)「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계산 시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