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그 등록일의 다음 날인 2014.8.20.부터 기산한 2015.8.19.인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15.8.18.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5심판(2017.09.08)「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계산 시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