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 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상담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9.7.2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진위가 여전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안내를 들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설명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납세의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5심판(2017.09.08)「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계산 시 ‘자동차 등록일’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