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인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얼마후 다시 주민등록을 원상으로 회복한 경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요지
관할행정청의 감면조례 상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다른 구의 수영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