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된 세액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83심판(2013.05.15)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