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변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변전소는 청구법인의 OOO와 장소적으로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예산, 회계 등의 독립성이 없이 동일한 목적사업인 송?변전업무, 전기공급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쟁점변전소가 인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무인변전소라는 이유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551심판(2012.12.20)청구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스포츠센터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111심판(2014.03.17)청구인과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